국회ㆍ정당전체

여야 4+1 선거법 잠정 합의…"비례대표 47석·석패율제 포기"

등록 2019.12.23 11:25

수정 2019.12.23 11:27

여야 4+1 선거법 잠정 합의…'비례대표 47석·석패율제 포기'

석패율 포기한 야당 대표들 /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석패율제는 포기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남 의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4+1 협의체의 이 같은 잠정 합의로, 이르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수정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