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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텔 방화범에 영장 신청…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키웠다

등록 2019.12.23 14:57

수정 2019.12.23 15:13

[앵커]
어제 광주에서 모텔 방화로 2명이 숨지고 31명의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성현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방화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며 위협한다거나, 어떤 여성이 자신의 눈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에게서는 별다른 정신병력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이상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화재가 난 모텔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가 더 컸죠?

[기자]
네, 불이 난 모텔은 지난 1997년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시 관련법은 11층 이상의 건물만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라, 이 모텔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이 모텔은 탈출용 완강기도 부족했습니다. 3.4.5층에 완강기가 각각 1대씩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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