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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여성 직원은 승진 더딘 회사…인권위 "성차별"

등록 2019.12.23 15:02

고졸 여성 직원이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A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1030명으로 90%에 달했다. 반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서도,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8.9년이었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남성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됐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해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에 배정하는 관행이 성별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 회사는 "현재는 성별과 무관하게 채용하고, 고졸 여성 직원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무에 따른 성별 분리 채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졸자 공채로 A회사에 입사해 20년 넘도록 사원에 머무른 한 여성 직원은 "회사가 고졸 여성 직원의 승진에 대해 성차별적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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