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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월 4일부터 범투본 집회 불법"…'범투본'측 강행 예고

등록 2019.12.23 16:33

수정 2019.12.23 16:48

경찰 '1월 4일부터 범투본 집회 불법'…'범투본'측 강행 예고

행정대집행 예고된 청와대 앞 범투본 천막 / 연합뉴스

청와대 사랑채 앞 효자로 두 개 차로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 저녁이면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임에도 기독교 신자 500여 명은 방한 도구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다.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밤을 지내는 신자들도 수백 명에 이른다.

서울 뿐 아니라 제주,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여는 이곳 집회를 참가자들은 ‘광야 교회’라 부른다.

경찰은 내년 1월 4일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를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종교 행사’를 넘어 ‘정치적 행사’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자들은 “경찰의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진보 단체 집회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경찰 “광야교회 1월 4일부터는 불법”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향후 범투본 측이 사랑채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범투본 측이 1월 3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4일부터는 '미신고 집회'로 간주돼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광야교회는 지난 10월 3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에서 연 뒤 3개월 넘게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열고 있다.

하지만 소음 등으로 인근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말도록 제한 조처도 했다.

경찰이 집회 제한을 하게 된 큰 요인 중 하나가 ‘소음’이다. 이 청장은 “민원이 제기되고 최고 소음 65데시벨을 넘지 말고 야간에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은 21일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도 나섰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22일까지 사랑채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종로구 역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1700여 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해당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협조하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광훈 목사 “광야교회 해체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울 것”

경찰의 조치에 대해 광야 교회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21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만약 청와대 광야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광야교회를 해체하려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집까지 지어주면서 광야교회는 왜 해체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전 목사 측은 성탄절 전날인 24일과 성탄절 당일 예배도 예고했다. 광야 교회 관계자는 “예배 진행 시 확성기를 60데시벨 이하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해산을 명하고 결국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근 서울맹학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예배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과 서울시가 진보 단체에서 여는 집회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말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았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 2014년 7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170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민노총 역시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017년 말부터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열고 있지만 경찰과 서울시 모두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제 철거’등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로경찰서 A씨는 “광화문 광장 등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 천막 등과 달리 예배 성격을 가진 집회이기 때문에 자칫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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