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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때 양면 모니터 도입"…검찰 개혁위 권고

등록 2019.12.23 18:37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조사자도 양면 모니터로 검찰이 작성중인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피조사자가 '양면 모니터'로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피조사자가 요청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검찰 조서가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진술 시점과 확인 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조서 내용이 진술과 동일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즉기 개정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기와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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