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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등 46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회수명령

등록 2019.12.23 18:53

수정 2019.12.23 18:53

환경부가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을 확인ㆍ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6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니켈이나 구리, 아연 등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초과 제품 15개 중 13개 제품은 눈썹이나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문신용 염료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위반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화학안전제품 37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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