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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19.12.23 19:11

내년 2월부터 자궁ㆍ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궁ㆍ난소 초음파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여성은 연간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이 컸던 항목이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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