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임명동의 생략…견제장치 없는 공수처 탄생 초읽기

등록 2019.12.23 21:07

수정 2019.12.23 21:14

[앵커]
선거법에 가려 덜 주목받고 있지만, 오늘 상정된 법 중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들어가지만,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할때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서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쥐어 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소 심의위원회도 빠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권을 견제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검사들에 대한 부패 수사, 치외법권 지대로 있던 이런 지역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당초 4+1협의체는 공수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공수처의 기소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과, 이 둘 모두를 빼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절충하려 했지만, 최종 협상에선 '백혜련 안'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심재철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겁니다. 공수처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다른 곳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후순위로 상정된 공수처법은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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