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국과수가 감정서 조작…이춘재 8차사건 재심해야"

등록 2019.12.23 21:25

수정 2019.12.23 21:31

[앵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씨가 지목된 것은 국과수 감정의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과수가 어떤 목적으로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춘재 8차 사건의 증거인 체모를 분석한 국과수 감정서입니다. 지난 1989년 7월에 작성한 이 감정서에는, "범인 체모와 윤씨의 체모가 일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복역자 윤씨는 국과수 감정서가 나온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성연 / 전문 공보관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인 것이라던 체모는 기계 정확도 확인용 체모였다"며, "다른 사람의 체모를 윤씨의 체모로 바꿔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바꿔치기 한 체모를 분석한 수치도 당시 감정의가 임의로 빼거나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오류라던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은 고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진동 / 차장검사
"자기가(감정의) 숫자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면 안 되죠.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감정서 조작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 윤씨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감정서 조작과 윤 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를 추가로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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