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檢, '5000억원대 입찰담합 혐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 기소

등록 2019.12.24 11:21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이고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4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65)씨를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5년간 군부대 등에 납품하는 국가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와 담합해 5000억원대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나눠먹기'식 입찰이나 친인척 명의로 만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과정에서 제약업체 임직원들에게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용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56)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47)씨를 지난 17일 체포해 제약사들의 관여 여부도 수사중이다. /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