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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정안'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

등록 2019.12.24 13:03

수정 2019.12.24 13:27

[앵커]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젯밤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5시간째라는데, 한국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맞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서주민 기자 지금은 어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나요?

[기자]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시간 40분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안건에 반대하는 정당이 신청하는데, 여당인 민주당도 맞불을 놓겠다며 이례적으로 찬성 토론을 신청한 겁니다.

필리버스터의 첫번째 주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3시간 59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보다 긴 4시간 31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세번째 주자로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나섰는데, 4시간 55분 동안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발언중인 최인호 의원 뒤로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 성탄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는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 동안 발언을 했었습니다.

[앵커]
선거법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음날인 26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새 임시국회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엔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바로 표결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표만 모아도 의결정족수가 확보돼, 지금으로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수처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초까지 이른바 '쪼개기 국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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