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를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구속된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 모 경영본부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겼다. / 최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