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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한국당' 공식화…"반헌법적 선거법"

등록 2019.12.24 15:16

수정 2019.12.24 15:32

한국당, '비례한국당' 공식화…'반헌법적 선거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이달 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될 상황에 놓이자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다음날인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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