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정년 넘은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등록 2019.12.24 17:11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 예산으로 246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이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