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중국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위장탈북자' 취급 안 돼"

등록 2019.12.24 18:35

탈북자가 제3국 신분증명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위장 탈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4일 A씨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A씨는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가 2001년 중국으로 탈북했다.

만주 일대에 숨어 지내며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가 2007년 과거 중국 내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이를 토대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A씨를 위장 탈북민으로 의심했다. "A씨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중국 가족관계등록부를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국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