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檢, 범죄첩보 즉시 공수처에 보고"…권력수사 원천봉쇄 조항 막판 추가

등록 2019.12.24 21:17

수정 2019.12.24 21:20

[앵커]
저희가 선거법 개정 파문에 휩쓸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속 내용들을 연이어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 잘 살펴보니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지적할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막판 혼란 와중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수사할 지 여부도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입니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또 공수처장이 통보한 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밀 파악과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 건과 같은 수사가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전희경
"공수처가 명백히 검찰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며, 지배의 목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제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1 관계자는 "특정 기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게 아니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경우 범죄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