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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분할연금 지급 안 돼"

등록 2019.12.25 13:09

수정 2019.12.25 13:28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5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B씨와 이혼하며 그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중 50%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A씨는 수급연령인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며, 이전에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했을 것"인데,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해 A씨를 보호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또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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