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한병도 피의자로 적시…'親文 인사' 전방위 조사

등록 2019.12.25 21:08

수정 2019.12.25 21:14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칼날이 친문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진행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특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전 고위 관계자가 기소가 전제되는 피의자로 지목된 건 처음입니다.

한 전 수석이 경선 포기 등을 대가로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6.13 지방선거 직전 고베 총영사와 공기업 사장직 등을 제안받았다"고 했다가, "경선 불참 조건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임동호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무렵에도(6.13 지방선거) 총 영사 말고 출마 말고 공사 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전 수석뿐 아니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친문 인사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 배후 인물 규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문 핵심마저도 비켜가지 않는 검찰 수사로 권력과 검찰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