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미용실서 '눈썹 문신' 하고 편의점서 화상연고 살 수 있다

등록 2019.12.25 21:43

수정 2019.12.25 21:49

[앵커]
앞으로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외에 화상 연고도 살 수 있고, 암암리에 미용실에서 하고 있던 눈썹 문신도 합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규제 개선안, 또 어떤게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미용업소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중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성화된 문신산업을 양지로 끌어내고 뷰티 신산업 기반도 닦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 경쟁을 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규제 19건을 뽑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배영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올해는 특히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 문 닫은 약국 대신 편의점 가는 경우, 살 수 있는 약 종류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만 살 수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화상연고와 제산제도 추가됩니다.

국유림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 내년 중에 공공법인에 한해 국유림에 수목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풉니다.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된 고령친화식품 분야도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넓어지고, 비자가 없는 환승객들의 단기 국내 관광도 현재의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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