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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포획도구에서 제외…야생동물 고통 고려

등록 2019.12.26 14:04

앞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늘 고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서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포획장, 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만을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동안 올무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며 사용이 금지돼 국내에서도 사용금지 움직임이 일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철물점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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