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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환자, 국내서 2번째 발생

등록 2019.12.26 14:39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방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지난 24일 국내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최초 보고 이후 두번째 환자이다.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2013년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을 이용해 유방확대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의료비용은 보상대책에 따라 엘러간 사가 지불한다. 식약처는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들에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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