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비급여' 진료에 대해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등록 2019.12.26 14:40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앞으로 환자의 동의서를 미리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을 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병원급 이상만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의원급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진료항목도 현행 340개에서 내년 4월부터는 564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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