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구속 여부' 곧 결정…"증거인멸" vs "절차대로"

등록 2019.12.26 21:03

수정 2019.12.26 22:12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는데, 일단 피의자 심문은 4시간여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구치소로 옮겨져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동부 지방 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아직도 조전 장관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시간 20분 뒤인 오후 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아직 영장전담 판사는 법정 진술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설 땐 작심한 듯 준비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법원을 나서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장관의 구속여부 판단은 양측의 법리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고민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오늘 영장심사에선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를 '직권 남용'으로 보는 검찰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측의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점과, 금융위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해 구속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관련 자료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도 청와대 안에서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증거인멸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영장은 기각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 하면 조 전 장관의 경우 부인과는 다른 사건이고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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