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공수처가 수사 컨트롤타워인가"…안팎 반발 확산

등록 2019.12.26 21:12

수정 2019.12.26 22:10

[앵커]
이른바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른바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 24조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검경의 사전보고로 특정사건을 넘겨받는 길이 열리게 돼,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 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입맛대로 수사가 가능해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안 대표발의자인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소하
"여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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