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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영장 신청…범투본 "표적수사"

등록 2019.12.26 21:26

수정 2019.12.26 21:30

[앵커]
보수 단체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 측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개천절, 청와대 앞.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밀칩니다. 일부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려 하고

"안전하게 뒤로(물러나세요)"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끌어내라 끌어내라!"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40여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3명에 대해 오늘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현장 채증한 자료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던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12일)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시켰느냐, 그건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범국민투쟁본부 역시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재 / 한기총 대변인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경찰은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전 목사가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범투본의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도 금지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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