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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결 27일로 연기…"의장 체력 탓" vs "홍남기 방탄"

등록 2019.12.26 21:32

수정 2019.12.26 22:11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본회의만 열면 선거법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여당은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본회의는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건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인영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회법상 표결 절차만 남은 선거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표결 시한인 오늘 밤 8시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심재철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본회의 때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문희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과 함께 공수처법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반복된 뒤 오는 30일쯤 표결 처리가 유력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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