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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공수처법도 상정 예정

등록 2019.12.27 09:14

수정 2019.12.27 09:30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4+1 협의체'가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처리가 끝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쯤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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