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방본부 제공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집주인 가족을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59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자신이 살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화재로 집주인의 누나인 61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월세 25만을 내고 이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다, 최근 주택을 관리하던 B씨와 월세 납입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를 납입했는데 B씨가 안 냈다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