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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론…한일관계 중대 고비

등록 2019.12.27 14:52

수정 2019.12.27 14:55

[앵커]
잠시 후, 헌법재판소에선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 결론에 따라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선고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사건 2건과 헌법소원 사건 18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순서상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은 2016년 3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3년 9개월 동안 심리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합의에 대해 '외교적 합의'일 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고 볼 경우 위헌으로 결론 내릴수도 있습니다.

오늘 헌재 결론을 앞두고 일본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나라 소송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향후 외교적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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