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12월 27일 '뉴스 9' 헤드라인

등록 2019.12.27 21:15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둘러싸면서 법안 처리를 저지했고 국회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현장 연결해 보도합니다. 

2.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권 초, 공직자 비리는 국정운영에 부담된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친문 인사들의 구명 활동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3. 검찰이 공수처법의 통보조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연이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33만원 어치의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당초 알려진 학교 폭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사기 일당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5. 12. 16 대책으로 15억 원 이상 주택엔 대출이 막혀, 분양을 시작한 강남권 아파트 견본 주택엔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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