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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27 21:05
수정 2019.12.27 21:08
[앵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공수처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지금은 잠시 본회의 정회중이라구요?
[기자]
예,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중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 뒤 공수처법까지 상정했는데, 한국당이 이 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법안 처리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정해 전원위원회를 진행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시간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장 본회의가 속개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처럼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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