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조국, 법치주의 후퇴시켰다"면서도 영장 기각…왜?

등록 2019.12.27 21:16

수정 2019.12.27 21:19

[앵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좋지않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증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지 권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된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정상적 과정이라는 조 전 장관측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은 겁니다.

그러나 "구속할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반된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청와대 감찰 자료가 폐기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점도 불구속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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