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선거개입' 수사 가속페달

등록 2019.12.27 21:19

수정 2019.12.27 21:24

[앵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송 부시장 뿐 아니라 청와대,경찰의 핵심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검찰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지검으로 송 부시장을 불러 3차 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입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구속영장엔 청와대와 경찰 핵심 관계자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검찰이 공범 관계를 규정한 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 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하고, 경선 상대를 제거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이 아닌 일기라며 오류가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였던 김 전 시장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있었던 ‘비정상적인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범으로 규정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