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연일 공수처법안 문제점 반박…국회 수정의견 제출

등록 2019.12.27 21:21

수정 2019.12.27 21:24

[앵커]
앞서 공수처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검찰은 오늘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거듭 표시했습니다. 핵심은 공수처의 사건 은폐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 상정 움직임에 검찰이 사실상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착수 내용 통보가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라며 '독소조항' 주장을 담은 입장문에 이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의견서엔 "오히려 공수처가 검·경 사건을 가져간 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 즉 은폐 가능성을 견제할 수 없다는 등 이른바 '통보조항'의 문제점 지적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검찰이 검찰 개혁법안의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의 의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법안 수정을 통해 신설된 24조2항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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