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태양광 업체 '임금체불 혐의' 운동권 대부 허인회 영장 기각

등록 2019.12.27 21:23

수정 2019.12.27 21:27

[앵커]
이른바 '운동권 대부'로 불렸던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임금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가 제기됐었는데, 법원에선 체불임금 지급 노력 등을 이유로 구속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씨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 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통로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두 시간여의 심사가 끝난 뒤 허 씨 대신 포토라인에 선 변호인은 체불임금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재웅 / 허인회 씨 변호인
"37명 중에 대부분 다 변제됐고 일부 남은 사람들은 합의서가 받아진 그런 상황…."

"통장 가압류가 들어와 지불 수단이 없어 임금을 주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허씨의 지급 약속도 기각사유에 포함됐지만,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A씨 / 체불임금 피해자
"세금도 많고 뭐 부채도 많고 그런데 갚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갚아져? 돈이 있어야 갚지."

허 씨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인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하는 등 80년대 운동권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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