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등록 2019.12.27 21:32

수정 2019.12.27 21:35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양국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합의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라 외교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판단한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9개월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외교부 입장을 수용한 셈입니다.

이황희 / 공보관
"이 결정은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동준 / 변호사
"많은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 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헌재는 오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가를 정치의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한일 문제 해법도 결국 법적 판단이 아닌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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