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이사 해임 등 요구…경영계 반발

등록 2019.12.27 21:36

수정 2019.12.27 21:37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하겠다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자의 범죄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나서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명분을 붙여 정부 눈 밖에 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고 조양호 한진그롭 회장. 국민연금은 이렇게 비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투자기업에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 3심은 고려할 사안도 아니다, 어떤 단계든 기업가치 크게 훼손될 우려 있을 때 현실화됐을 때 주주로서 행사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른 바 '적극적 주주권'은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배당에 문제가 있는 투자기업 등에도 행사하게 됩니다.

또 6등급 체계의 사회적 책임투자 평가 결과 2단계 이상 하락한 반 환경, 반 사회적 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을 곧 바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의 단계를 거친 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 단계를 밟기로 했습니다.

'산업적 특성이나 기업 사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석호 / 경총 사회정책팀장
"기업 경영의 자유가 국민연금의 모호한 내부 잣대, 경직적 기업관으로 인해서 상당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716개사의 38%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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