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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권 초 국정에 부담"…실체 드러난 '구명 청탁'

등록 2019.12.28 10:47

수정 2020.10.02 00:10

[앵커]
어제 새벽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무적 판단'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정무적 판단'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초기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알려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친문 인사들의 청탁 전화가 온다는 걸 알려준 인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 감찰을 시작하도록 했다가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여러통의 청탁 전화가 있자 유 전 부시장이 대표적 친문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을 결정 한 이유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려요소였던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감찰이라는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국정 운영의 부담'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 구명' 청탁의 실체가 드러났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청탁을 통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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