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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구제불능' 20대 국회…'후진화법' 된 선진화법

등록 2019.12.28 19:09

수정 2019.12.28 19:15

[앵커]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게 창피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죠, 하지만 선진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회는 무법천지 정글 같았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를 넘어, '구제불능'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20대 국회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멱살잡이는 기본,

"옷 찢어지잖아!" "왜 멱살을 잡아?"

바닥을 나뒹구는 육탄전까지. 정말 더 이상 이래선 안되겠다, 그래서 2012년 도입한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여야 어느 일방의 법안 강행처리를 확 줄여 몸싸움의 빌미를 없애고, 그런데도 몸싸움을 하면, 처벌한다는 법을 따로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적용된 올해는 왜 이럴까. 시작은 지난 4월,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채,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 4곳과 연합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상임위 의원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에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법사위에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4월)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오 의원 대신 상임위에 들어가게 된 채이배 의원을 한국당 의원들은 막아섰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4월)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을"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관계는 삭발과 단식, 장외집회, 예산안 강행 처리,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의 표결을 둘러싼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죠.

어제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사퇴! 문희상! 사퇴!“

애초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가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과 법안 처리 방해야말로 불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

선진화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는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통과된 선거법과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 모두 애초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왔던 '원안'과 크게 달라진 것도 논란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의원 60% 이상이 찬성한 법안만 다수결로 통과시키자는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입니다.수정안에 들어간 통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30일, 공수처법 표결 때도 어제 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는 '구제불능 불통 국회', 내년 4월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어떻게 심판하게 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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