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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표결 임박' 공수처법 이탈표 '촉각'

등록 2019.12.29 11:02

수정 2020.10.02 00:10

[앵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오늘 새벽 0시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에 부쳐지는데, 변수는 범여권 내부의 이탈표입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 국회부의장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0시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내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대오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4+1 협의체와의 공조 유지에 공을 들이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저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수처법 내용이 "과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들도 "너무 막강한 권력"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승용 / 국회부의장 (27일)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선거법 표결에서도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만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사 진행권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며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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