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조국 이르면 30일 기소…딸도 기소시점 고심

등록 2019.12.29 19:11

수정 2019.12.29 19:17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4개월 간의 수사는 이번 주로 마무리 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혐의가 한 두개가 아닌데, 한송원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내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하루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가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고 의심한만큼,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할지가 관심입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지만,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된 딸에 대해선 조 전 장관과 동시 기소 여부 등 기소 시점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5촌 조카, 웅동학원 관련 돈 전달책 2명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겠다고 한만큼,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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