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대법, '무죄 취지' 판결

등록 2019.12.29 19:26

수정 2019.12.29 19:30

[앵커]
택시기사가 깜빡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일까요? 이 기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황 모씨는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습니다.

황 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에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택시기사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잠금이 풀리지 않았고, 당시 가지고 있는 충전기와 맞지 않아 충전도 못했다”며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황 씨의 휴대전화는 C타입 충전기를 쓰는 기종이었는데, 법원은 이 충전기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 씨의 휴대전화 전원 버튼이 뒤에 달려있어 해당 기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조작하기 쉽지 않은 점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연락하자 내부 블랙박스를 모두 지웠다"라며 김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또다시 이를 뒤집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씨가 "이 사건 때문에 블랙박스를 지웠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법에서 다시 재판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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