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자료도 증인도 없는 추미애 청문회…임명되면 檢 인사할듯

등록 2019.12.29 19:29

수정 2019.12.29 19:54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또 맹탕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을 보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그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후보자가 2013년 대표 발의했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부터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심지어 헌혈 기록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송병기, 임동호, 백원우, 박형철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증인 한명 없고 기초적인 자료 하나 없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추 후보자는 취임 즉시 검찰 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이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추미애 장관 후보자 앞에는 검찰 개혁 법안에 근거하여 실제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지난 7월 이뤄진 뒤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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