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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곽노현·이광재 등 '신년 특사'…박근혜·한명숙 제외

등록 2019.12.30 14:57

수정 2019.12.30 15:04

[앵커]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이번 사면에는 선거사범들도 대규모로 대상자에 선정됐죠?

 

네, 정부가 선거 사범 267명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일반 형사범 등 모두 5,174명을 내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사면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사면된 선거 사범은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돼 처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거사범의 대규모 특별 사면은 2010년 이후 9년만 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권리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세월호,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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