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운전면허정지·취소' 170만명 감면…음주운전은 제외

등록 2019.12.30 16:10

법무부 특별사면과 함께 경찰이 31일 자정을 기해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170만 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벌점부과자 166만1035명에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사라진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이 가능하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도 본인인증 뒤 확인할 수 있다. / 백연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