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전체

내년부터 軍 영창제도 폐지…병장 월급 50만원 시대

등록 2019.12.30 16:33

내년부터 군의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신설된다.

병사 월급도 전년 대비 33%가 인상돼 병장 기준 월 40만 원 수준에서 54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병장 월급은 월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36만 6200원에서 48만 8200원으로, 일병은 33만 1300원에서 44만 1700원으로, 이병은 30만 6100원에서 40만 8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 6100원까지 인상을 계획이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병(兵)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개정되는 징계 종류에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이 추가로 도입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지급됐던 ‘패딩 점퍼’가 내년부터는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보상비는 3만 2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