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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판매 사이트 차단

등록 2019.12.30 17:04

방송통신심위원회는 30일 SNS를 통한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판매 정보를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동시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SNS 계정이 클라우드 사이트와 연계해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인 가격과 구입 방법 등을 알려주고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확인된 불법 촬영물 샘플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이 가운데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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