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무소불위 공수처 탄생…독소조항 다 살아남았다

등록 2019.12.30 21:02

수정 2019.12.30 21:1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에 나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 공수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김보건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질서유지권부터 발동했습니다.

한국당
"비켜! 비키라니까!"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방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문 의장은 방호과 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공간을 통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후 표결은 속전속결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됐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한국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24조 2항,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과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내용도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 될 겁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