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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등록 2019.12.31 12:49

수정 2019.12.31 13:42

檢,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업무방해 등 12개이며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에게는 앞서 정 교수에게 적용됐던 자녀들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PC 하드디스크 교체 증거인멸 혐의도 모두 적용됐다.

검찰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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