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60% 지급 합의…"950억원 규모"

등록 2019.12.31 14:16

수정 2019.12.31 14:17

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60% 지급 합의…'950억원 규모'

/ 조선일보DB

한국전력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산불 피해와 관련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꾸린 조직이다.

특별심의위는 어제(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이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임야와 분묘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로 하기로 했다. 최종 지급금엔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는 정부 및 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의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전은 특별심의위가 의결한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 피해 주민들과 개별합의를 할 수 있는 현장 부스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 대해서도 1월 말부터 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피해 보상액은 대략 950~96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